[뉴스포커스] 문대통령, 법무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<br /><br /><br />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내정해 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은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, 김성수 변호사,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고기영 전 차관의 사퇴 이후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. 하루 만에 내정이 이뤄진 건 다소 이례적인데요,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되면서, 차관은 검찰 출신이 계속 임용됐죠? 이번에 비검찰 출신 차관을 지명한 것, 준비된 거라고 봐야할까요?<br /><br /> 문 대통령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지명하면서,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자가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지 않도록 조치했는데요. 이같은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<br /><br />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로 징계위에 참여할 수 없는데요. 내일 예정대로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누가 위원장을 맡게 되나요?<br /><br />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이 "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. 법 원칙에 따라서 직무 수행을 할 것을 약속한다"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. 검찰개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 같은데요.<br /><br /> 윤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사생활 때문에 안된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양측의 신경전이 대단한데요. 명단 공개 여부 관련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?<br /><br /> 윤 총장 측이 징계위 명단을 확인한 뒤 당일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까?<br /><br />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, 일단 법무부는 내일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열 가능성이 큽니다. 윤총장 측은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오늘 법무부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징계위가 연기될 가능성 있을까요,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<br /><br /> 윤 총장 측에선 징계위원회를 8일로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 오늘 제출한다고 하는데요.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징계위가 다음 주로 연기될 수 있나요? 그렇다면 윤 총장과 추 장관, 누가 유리해지는 건가요?<br /><br /> 징계위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은 해임과 면직, 정직과 감봉, 그리고 견책입니다.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, 검찰 내 분위기를 보면, 경징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. 두 분은 징계 수위,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<br /><br /> 윤 총장은 그동안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, 이번에 중징계가 내려지면 취소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.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거라 예상하십니까?<br /><br /> 징계위가 열리면 바로 결정을 내리게 되나요? 아니면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추가 모임 등 시간이 좀 소요됩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